2016년 3월 26일 토요일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전면 개정 2016.3.26

2016년 3월 26일 한국에스페란토협회에서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정관은 2016년 4월 1일에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아래와 같으며,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 박강 (회장)
  • 김가람 (부회장)
  • 조경국
  • 최한울 (위임)
  • 이미지 (위임)
  • 강불휘 (위임)




2016.3.26.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주요 개정사항


1. 80년대 문장들을 2010년대 문장으로 바꿈

2. 사업과 목적, 조직의 범위를 확대함.

3. 기존에는 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청년회원이 되었는데, 협회에 가입하더라도 다시 한번 청년회에 가입신청을 해야 청년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꿈. 유령회원을 정리함.

4.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준회원, 예비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세분화함.

5. 청년회의 회비를 독자적으로 징수하기로 함.

6. 기존에는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회장이 임명하는 일종의 대통령제와 유사한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회원은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이사회제도 또는 일종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방법을 선택함.

7. 임원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일종의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함.

8. 임원과 회장에게 보수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만듬.

9. 기타 회장의 업무 편의를 위한 조항들 11조 16조 23조 26조 등

10. 기타 불필요한 조항 삭제

* 개정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개정하라고 위임된 부분(예비회원에 대한 조항 등) 등은 추후 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함. 추인 받지 않더라도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 추인으 간주될 수 있음.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시행 2016.4.1.] [2016.3.26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정의)
제1항 본회는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에스페란토로는 KOREA ESPERANTO-JUNULARO(약칭 KEJ)라 표기한다.
제2항 회원이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을 말한다.
제3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상설기관을 둔다.
1. 임원
2. 임원회의
3. 회장

제2조(소속)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이하 KEA)의 청년회이며, 세계 에스페란토청년회(이하 TEJO)의 국가지부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에스페란토의 이념에 따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연구 보급함으로써 평화와 평등과 행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 우리는 한 민족 두 말 주의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립적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이용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에스페란토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제2항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주의에 따라, 사람들이 언어·정치·경제·문화·종교·인종·성별·취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도록, 사랑과 친절과 봉사로써, 세계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운명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에스페란토 정신을 실천하고 전달한다.
제3항 우리는 언어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같은 민족 안에서 언어가 차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차별 조차 받지 않도록, 에스페란토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항 우리는 한민족 두말 주의에서 파생되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항 우리는, 전 4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 스스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이웃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에스페란토의 연구 및 보급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3.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교류
4. 대학교 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등 자생적인 조직과 연대 또는 이러한 자생적인 조직간의 연대를 위한 사업
5. 회지발간 및 문화활동
6. 회원의 복지
7. 기타 제3조의 목적 실현에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전8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제5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KEA사무국에 둔다.

제 6조(조직)
제1항 본회는 KEA지부에 지부 또는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항 본회는 지역·대학교·직장 등의 단위에 동아리 또는 동호회 등 형태로 지부 또는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항 본회는 직능단체를 둘 수 있다.
제4항 전 3항의 단체(이하 ‘가초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 자체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기초단체를 창설·해산·제명 하는 것과 외부 단체를 본회의 기초단체로 가입시키거나 기초단체에서 제명 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가입)
제1항 만 40세 미만인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KEA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KEA의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하 '준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항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제9조 2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회원(이하 ‘신입회원’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항 누구든 후원회원 가입신청하고 후원금을 납부하여 본회의 후원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정회원이 된 자는, KEA의 결의나 정관변경 등 자의가 아닌 사유로 KEA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래 1년간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KEA의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경우 KEA에 회비 납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항 KEA에 정회원 가입신청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KEA 정회원가입이 거부된 자 역시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본회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전항을 준용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이 되는 등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에 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항 신입회원은 임원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준회원이 누리는 서비스 등 이익 중 일부를 누릴 수 있다. 단, 별도로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결의가 없는 경우 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준회원과 동등한 이익을 누린다.
제4항 후원회원에 대하여 전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5항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준회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은 한도에서, 후원회원에게만 서비스 등 이익을 제공 할 수 있다.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은 총회의 결의로 임원진 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비)
제1항 회비는 연간 2회 납부한다.
제2항 당해년도 4.2.부터 10.1.까지(이하 ‘전반기’라 한다) 분의 회비는 당해년도 4.1.까지 납부해야 하고, 당해년도 10.2.부터 다음해 4.1.까지(이하 ‘후반기’라 한다) 분의 회비는 당해년도 10.1.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3항 회비의 납부방법과 내용과 금액은 1만원 이상 5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소득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회의에 위임되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 결의 범위 내에서 최저액으로 한다.

제10조(후원금)
제1항 후원금은 연 1회 납부하고 납부 당시부터 1년간 후원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2항 후원금의 납부 방법과 금액의 결정은 1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전조 제3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3항 2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전조 제3항 본문의 방법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평생후원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평생동안 후원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통지방법의 지정)
제1항 회장은 직접 또는 임원 등에게 위임하여 임원진 회의 결의사항, 총회 소집 등 정회원과 준회원(이하 ‘가입회원’이라 한다)에게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가입회원과 신입회원은, 제9조 2항의 회원자격의 시작일까지, 제1항의 통지를 받기 위한 방법을 지정해야 한다. 단, 회원이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통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과 제명)
제1항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는 임원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 임원진 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은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시에는 사유를 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고의 내용과 사유를 회원들 또는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할 수 있다.
제3항 본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총회의 소집)
제1항 임시총회는 임원진 회의의 결의 또는 정회원 중 1/10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해야한다.
제2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 총회일의 1주 전에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목적사항과 내용 그리고 사유를 밝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 총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4항 미리 목적사항과 내용, 사유 등을 통지하지 못할 명백히 급박한 사유가 있고, 사후에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정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제6항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이 경우 임시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 또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여 함으로써 개회 할 수 있다.
제2항 총회는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소집의 특례)
정회원에게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을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명시적으로 총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
2.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추상적이나마 의견을 표시한 자.
3. 자신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 받지 못했음을 총회 의결 후 6개월 내에 증명한 자.
4.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의결권을 유지할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마 표시한 자.

제17조(총회의 의사진행)
제1항 총회의 의사는 소집한 자가 진행한다.
제2항 총회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찬성측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 모두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제18조(정기총회의 소집)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한다. 그 시기와 방법은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임원진 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9조(임원)
제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출한다.
제3항 별도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4항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5항 언제든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집중투표)
제1항 정회원 1/10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해야 한다.
제2항 집중투표는 요구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임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수를 선출한다. 단, 그 수가 5인 이하일 때는 5인으로 한다.
제3항 집중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집중투표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임원자격은 상실된다.
제4항 집중투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전조의 제3항과 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보수 또는 비용)
제1항 당해년도 당반기의 회비 수입의 절반 범위 내에서 총회의 결의로 임원과 회장에게 보수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비율, 지급방법 등은 임원들과 회장간의 업무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임원회의


제22조(임원회의)
제1항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본회의 다음 각호의 업무는 임원회에서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1.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회계 작성에 관한 사항
5.기타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
제3항 임원회의는 각 임원이 소집한다. 단, 임원회의에서 임원중에 소집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전항에 의해 따로 소집권한자를 지정한 경우 각 임원은 소집권한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임원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있다.
제5항 임원회 결의는 출석 또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서면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항 임원회 소집은 최소 2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통지를 받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임원회 결의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상무 임원)
특정한 상무에 종사하도록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된 임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 상무에 관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본회를 대표 할 수 있다.

제3절 회장


제24조(회장)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항 회장은 임원중에 선출한다.
제3항 별도의 의결이 없는 경우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4항 회장은 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 이경우 언제든 임원회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5항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 대행)
제1항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후순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후순위자는 즉시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회장이 사고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순위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급박하고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상 유지 이외에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업무집행 준회원) 준회원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기초단체대표)
제1항 제6조의 기초단체의 대표는 그 지부와 지회, 단체에서 각 선출하고, 그 지회와 단체에서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결로 대표를 선출한다.
제3항 기초단체의 대표가 명백히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여 본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 5 장 정관개정과 해산



제2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참석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해산)
제1항 정회원 5분의 4를 초과하는 자의 총회 직접 출석과 찬성으로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제16조 총회소집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해산된 본회의 잔여재산는 KEA에 귀속된다.

제 6 장 정보공개


제30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회 이상 총회에서 공개한다.

제31조(정기 보고)
매년 1회 이상 각 임원, 임원회의, 회장이 결정한 사항이나 집행하거나 집행할 업무에 대해서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제32조(문서관리)
제1항 총회의결 사항, 임원회의 결의사항, 회장과 상무임원의 업무에 관한 공시사항은 각 1개의 문서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항 부득이하게 여러개의 문서로 관리해아 할 경우, 1개의 문서로 각 문서의 제목과 간략한 설명과 재·개정의 시기·이유·횟수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부 칙

1. (승계)
2. (공포시행) 이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87년 10월 4일 부분개정(제 7,11,14-3,17-2,3조)
  - 1989년 1월 28일 전면개정
  - 1992년 10월 20일 재타

 부칙 <2016년 3월 26일 전면개정>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 납부는 시행전 회장에게 미리 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